지난해 창원에서 학원 통학차량에서 내리던 초등학교 1학년생이 문틈에 옷이 끼인 채 끌려가는 사고로 목숨을 잃었고, 통영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생이 학원 통학차량 뒷바퀴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끊이지 않는 어린이통학차량 사고를 줄이려면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21일 '자동차안전기준'을 개정해 공포했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통학차량에는 정지표시장치·후방카메라 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자동차 기준을 강화했다. 이에 앞서 지난 1월부터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 통학에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됐다.
◇어린이 교통사고 안전불감증 여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어린이교통사고 6만 9825건 가운데 어린이통학버스 교통사고는 421건이다. 어린이 12명이 목숨을 잃었고 827명이 다쳤다.
경남에서는 지난해 어린이 2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지만 안전불감증은 여전하다.
이는 어린이통학차량 신고율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도내 공·사립유치원의 신고율이 전국 하위권으로 밝혀졌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신학용(민주당) 의원이 발표한 '지난해 11월 기준 전국 공·사립유치원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현황'에 따르면 경남지역 신고율이 41.6%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절반 이상 차량이 미등록 차량인 셈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제주도가 신고율 94.4%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전북(92.0%), 강원(81.4%), 전남(74.3%) 순으로 나타났다.
경남은 대전(17.7%)과 서울(25.7%), 부산(31.3%), 울산(31.7%), 경기(32.1%) 등에 이어 하위권을 맴돌았다.
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희정(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공개한 '어린이 통학차량 전수조사 통계(2013년 5~7월)'에 따르면 경남은 운전자 안전교육 이수율이 65.7%로 전국에서 꼴찌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27일부터 학부모에게 공개하는 '안전 통학차량 알리미 서비스(http://schoolbus.ssif.or.kr/)'에 따르면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유치원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창원의 한 유치원은 운전자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수료하지 않았고, 영업용 소형차를 어린이통학차량으로 활용하면서 담당 경찰서에 등록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한국안전공제중앙회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알리미 서비스를 통해 관내 학원과 체육시설 등이 운행하는 통학차량의 신고 여부·자동차 안전기준 구비·안전교육 이수 등의 정보를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
◇차량 신고, 운전자 교육 의무화
지난해 국회도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논의해 통과시켰다. 앞으로 도색·표시등·보조발판 등 안전기준을 갖춘 어린이 통학에 이용되는 모든 차량에 대한 신고와 보호자 동승이 의무화됐다.
그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원, 초등·특수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은 담당 경찰서에 신고하고 나서 운행해야 하지만, 신고가 임의규정인 탓에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운전자가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도 됐다. 이에 어린이통학차량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를 예방하려고 국회는 지난달 1월 도로교통법을 일부개정해 오는 2015년 1월 29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미리 담당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자는 차량 안에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를 항상 갖추어 두어야 한다. 만약 미신고 차량을 운행하면 시설 운영자에 대한 과태료(500만 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운영하기 전에 받는 신규안전교육과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정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번에 개정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어린이통학차량을 운영하는 사람은 안전교육을 받지 않고는 운전하지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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