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이하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4조 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를 말한다.

대상설명
어린이통학차량 의무화 시행일/미신고 차량 경과조치
시행일

2015년1월28일~

경과조치 [도로교통법_부칙 제 6조]

이 법 시행 당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로서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영하는 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 제 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과태료 [도로교통법_제160조(과태료)]

1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2014.1.28> 7호.제52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운행한 운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