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현행 | 개정(2014. 01. 28) | 시행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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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학버스 범위확대 (제2조) |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 추가 포함 | ‘15.1.29. |
신고의무화(제 52조) | 희망 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1항제7호)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 ‘15.1.29. 법 시행당시 통학 등에 이용되고 미신고된 차량은 6개월 이내 신고(‘15.7.29) |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제 53조) |
운전자는 차량출발전 아동 착석 확인 안전띠 착용의무자는 운전자, 옆 동승자 | 탑승한 모든 어린이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2호) | ‘15.1.29. |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제 53조) |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의무화 (처벌규정)어린이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자 탑승의무 없음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156조제8호) | ‘15.1.29. 소형차량* (’17.1.29.)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 (제 53조의 3) | 의무규정만 있으며, 미이수 처벌규정 없음 | 신규·정기교육(2년)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3,4호) | ‘15.1.29. |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 (제 53조의 4) |
규정 없음 |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 신설경찰서장→교육감독기관 | ‘15.1.29.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