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개정(2014. 1. 28.) 주요내용 - 경찰청 제공

구분 현행 개정(2014. 01. 28) 시행일
통학버스 범위확대
(제2조)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자동차 어린이가 이용하는 학생통학용마을버스 추가 포함 ‘15.1.29.
신고의무화(제 52조) 희망 시 신고 (의무사항 아님)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의무화 미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1항제7호)단, 학생통학용 마을버스 제외 ‘15.1.29. 법 시행당시 통학 등에 이용되고 미신고된 차량은 6개월 이내 신고(‘15.7.29)
모든 어린이 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제 53조)
운전자는 차량출발전 아동 착석 확인 안전띠 착용의무자는 운전자, 옆 동승자 탑승한 모든 어린이안전띠 착용확인 의무화 미 착용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2호) ‘15.1.29.
보호자 탑승의무 강화
(제 53조)
어린이통학버스는 보호자 탑승의무화 (처벌규정)어린이통학전용자동차는 보호자 탑승의무 없음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제156조제8호) 모든 어린이 통학차량의 신고의무화로 어린이통학에 이용되는 모든차량은 보호자 탑승의무 적용 미탑승시 20만원 이하 벌금 부과( 제156조제8호) ‘15.1.29. 소형차량* (’17.1.29.)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승차정원 15인승 이하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 의무규정 강화 (제 53조의 3) 의무규정만 있으며, 미이수 처벌규정 없음 신규·정기교육(2년)의무화, 처벌규정 신설 미이수시 2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규정 신설 (제160조제2항제4의3,4호) ‘15.1.29.
법규위반, 사고발생
정보제공
(제 53조의 4)
규정 없음 법규위반 및 사고발생시 정보제공* 규정 신설경찰서장→교육감독기관 ‘15.1.29.이후 최초위반 행위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