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안전기준 강화대책은 어린이의 도로횡단, 차량 후진, 차량에 어린이 끼임 등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모든 학원, 학교, 교육 기관에서는 정지표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차량에 설치해야합니다.